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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내용정리 및 과태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4 (이사회보고승인)   O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 (관리감독자)
 17 (안전관리자)
 18 (보건관리자)
 6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해당하는 관련자는 공사규모 상시근로자에 따라 선임 지정되어야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해당사업장의 안전사항을 총괄 관리 (공사금액 20 이상)     -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며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착용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감독, 산업재해 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위험성평가 등의 업무수행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 안전 · 보건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
    -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80 이상 / 관계수급인의 경우 100억원 이상 ('21.07.01부터~)
    -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800억원 (토목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75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
  O 안전 ·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운영
  O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 운영하는 것으로 (1/2개월)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O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9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O 정기안전교육 : 비사무직 (6시간 이상/분기), 사무직 (3시간 이상/분기),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연간)   O 채용 교육 : 일용직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8시간 이상)
  O 작업내용 변경 : 일용직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2시간 이상)
  O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호라목 호에 해당하는 작업
    - 일용근로자대상작업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최초 종사 4시간 이상,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1명당 최대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1명당 최대 500만원
 -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명당 최대 50만원  - 특별교육 : 1명당 최대 150만원
   횟수/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3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O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하여야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1명당 최대 50만원
 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O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24시간)
     신규 교육 : 선임(채용) 3개월 이내, 보수 교육 : 신규교육 이수 2년이 되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안전 직무교육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4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O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6  (위험성평가의 실시)   O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O 위험성 평가의 경우 최초 평가 매년 정기평가 실시하여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37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O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장소에 경고, 비상 지시·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의      안전 · 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시행규칙 별표 6,7,8,9 참조)
  O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8 (안전조치)   O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방지 :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방호조치
  O 전기··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O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방지 :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O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위험 방지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근로자 사망 , 7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반 , 5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보건조치)   O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진동, 이상기압, ·습도,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를 하여야  
    - 방독·방진마스크, 귀마개 보호구 지급 착용, 국소배기 설치·가동,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조치
 - 근로자 사망 , 7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반 , 5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O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1 (사업주의 작업중지)   O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즉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안전 · 보건 조치 실시  - 5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2 (근로자의 작업중지)   O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있음
  O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보고를 받으면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   O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54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O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O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 (전화, 팩스 또는 그밖의 적절한 방법)
    - 보고 내용 :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전망, 밖의 중요한 사항
 - 미보고 거짓보고 : 3,000만원  과태료
 5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보고 )   O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됨
  O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을 보존하고 기한내 보고해야
    - 3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 관할지청에 1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행규칙 별지 30 서식 참조)
 - 은폐 :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고 거짓보고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63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O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보호구 착용의 지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근로자 사망 , 7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반 ,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O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 (1/)
  O 작업장 순회점검 (1/2), 합동점검 (1/2개월)
  O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제공 지원 교육 실시 확인
  O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 이용의 협조
  O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확인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 내용등의 조정 ('21.11.19 시행 - 작업 종류 8가지 규정 : 화재 · 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 · 중독)
 - 500만원 이하 벌금
 65 (도급인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O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설비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6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O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있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76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O 건설공사도급인은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 해체 · 조립하는   
 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   O 건설기계(27)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
  O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해야함   O 최초 노무제공 : 2시간 (단기간/간헐적 1시간, 특별교육 면제)
  O 특별교육 : 16시간 (최초 종사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교육) , 단기적/간헐적 작업은 2시간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 보건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실시)
 80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O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됨
  O 유해·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 해체 시에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실시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4 (안전인증)   O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대상
    -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     -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호장치 )
    -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 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건조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고속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1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교육)   O 화학물질  사용시, 저장·제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O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125 (작업환경측정)   O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실시하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O 소음(80dB 이상),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최초 30 이내 실시 반기에 1 이상 정기적 실시
    - 3개월 1 이상 : 화학적인자 (고시하는 물질) 노출기준 초과, 화학적인자 (고시하는 물질 제외) 2배이상 초과
    - 1 이상 : 소음 최근 2 연속 85데시벨 (Db) 미만인 경우, 소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미통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29 (일반건강진단)
 130 (특수건강진단 )
 132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33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O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
  O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노출 근로자 (6개월 ~ 2년에 1)
  O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재용, 작업전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O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키여야
  O 건강진단 결과로 인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O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 미실시  : 1인당 최대 30만원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대표 미참석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치결과 미제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1인당 최대 15만원
 164 (서류의 보존)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선임 관련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 (2), 산업재해 발생 원인 기록 (3), 작업환경측정 ·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한 기록 (3),      자율검사프로그램 실시 검사결과 (2), 일반석면조사 (작업종료 까지), 일반석면조사를 건축물·설비 소유주 (3), 석면해체 · 제거업자 (30)
- 300만원이하태료 

 

 

위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재해율 LTIR 과 TRIR 뜻과 계산식 총정리 (해외안전HSE용어)

 

해외재해율 LTIR 과 TRIR 뜻과 계산식 총정리 (해외안전HSE용어)

"해외재해율 LTIR TRIR 뜻과 계산식 총정리" 해외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던지, 또는 본사에서 해외현장 입찰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가끔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치중에 LTIR이라는 것과 TRIR이라는 것

marstravel.tistory.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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