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총정리

반응형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거래의 성격(구매 또는 매도), 보유 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매도자(집을 파는 사람)가 내야 하는 세금

(1)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① 기본 세율 (2024년 기준)

  •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60%
  • 2년 이상 보유: 일반 과세 적용
    • 1주택(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
      • 9억 이하: 비과세 (거주 요건 충족 시)
      • 9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
    •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 매도 시)
      • 2주택: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 + 3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1주택자는 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

 

(2)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추가 부담 (예: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부과)

 

 

 


2. 매수자(집을 사는 사람)가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① 1주택자의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1.1%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1.3%
  • 9억 원 초과: 3%

②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준)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일정 기준 초과 시 부과

 

(3) 인지세

  •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며, 거래 금액에 따라 7만 원~35만 원 발생

 

 

 

3. 기타 비용

(1) 부동산 중개수수료

  • 매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 (법정 상한율 확인 필요)

 

(2) 등기 비용

  • 법무사 수수료 및 등록 면허세 포함하여 10만~50만 원 수준

 

 

 


4. 절세 TIP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필수)
  2.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최대 80% 공제 가능)
  3. 다주택자라면 증여도 고려 (증여세와 비교 분석 필요)
  4. 취득세 중과 여부 체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취득세 8~12%)
  5.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 (절세 전략 수립)

 

 

 


아파트 매매 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매매 전에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