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Tip. 2025년 바뀌는 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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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Tip. 2025년 바뀌는 공제내용

 

 

이제 곧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뱉어낼지, 아니면 얼마나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5년엔 어떻게 연말정산이 바뀌는지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세법 개정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

 

 

 

1. 결혼 및 출산 관련 혜택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연 15만 원, 둘째 자녀는 연 35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1인당 연 30만 원씩 공제됩니다.

 

 

 

 

 

3. 주택 관련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통해 2025년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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