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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선고 -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중처법이 시행된게 2022년 1월 27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선고가 된 사례가 없었기에, 

 

중대기업처벌법이 그냥 법 자체로만 끝나고,

실제 처벌은 하지 않는거 아니냐는 말도 많았는데요, 

 

결국 1호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인데요, 

 

온유파트너스의 사고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안전 의무 기준,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재계 등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용하는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온유파트너스 사망사고 내용

2022년 5 1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와 B, 이들의 현장소장이 안전대 부착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5층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고, 

 

이들은 또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이 각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 관리 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온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선고 -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시,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마치며

중처법 1호가 선고되었으니,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중처법이 블러핑이 아닌 진짜 적용하는 법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안전관리에 쏟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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