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반응형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으로 구성된다. 

 

간략하게 코로나 3법을 정리해 봅시다.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경보가 주의보다 높아지면,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되기 쉬운 어린이나 노인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

감염병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진 물품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수출만 금지해도 사재기로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필수물품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진찰이나 격리등의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검역법

 

감염병이 인근국가에 확 퍼졌는데, 그 사람들의 입국을 막을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 아직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못하는 건가?

 

어쨌든 이제는 검역법이 생기면서 감영형 유행 지역을 거쳐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이는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이상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네요.  

 

 

 

 

 

 의료법

 

감염병이 퍼지면 병원이 제일 위험해요.

 

병원은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고, 

 

한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일도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 어머니 간 이식 수술 이후에 신천지임을 밝힌 여자로 인해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병원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을 새로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입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