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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판정

 

 

제주지방법원이 고유정에게 남편 살인과 손괴, 은닉 혐의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말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 안되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으로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책임 정도, 피해자 유족의 슬픔, 사회에 미치는 파장, 양형조건을 살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고유정에 대하여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구형 이유는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다."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시신을 싣고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어쨌든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법원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의혹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의붓아들 살해 의혹은 2019년 3월 경 청주 집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당시 5세)의 등을 올라타서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는 의혹이다. 

 

제주도에서 할머니와 살다가 친부가 있는 청주로 아이가 올라온지 사흘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건은 범죄 증명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유정은 지속적으로 "잠에서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애초 경찰의 조사가 부실하게 처리되었고, 친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의혹을 가져왔으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서 나타난바에 의하면, 경찰은 오히려 친부를 의심하고 수사하려고 했었다. 

 

 

 

 

 

신상공개는 유족의 신상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유정은 신상공개가 죽기보다 싫다고 했지만,

 

국민이 원하니,, 유족도 원하고,,본인이 싫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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